이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
국내 거주 개인이 매매로 취득하여 2년 이상 보유한 등기된 사업용 토지의 일반 양도를 계산합니다.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실제 양도·취득가액과 인정되는 필요경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완료된 보유연수를 입력하세요. 공시지가 상승액을 양도차익으로 입력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같은 해 다른 양도나 손익통산이 없고 연 250만원 기본공제가 전액 남아 있는 조건입니다. 비사업용 토지, 주택, 미등기, 증여·상속 취득, 수용, 자경농지 감면, 2년 미만 보유 등 별도 규칙이 필요한 경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토지의 사업용 여부는 사용자가 실제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차익에서 세액까지 계산 순서
- 양도차익 = 실제 양도가액 − 실제 취득가액 − 인정 필요경비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
-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남은 기본공제
-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 구간 기본세율 − 누진공제
이 도구의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 시 완료 연수당 2%, 최대 30%입니다. 2년 이상 3년 미만은 이 공제가 없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원 조건의 기본세율 계산액에 대응하는 금액을 별도로 표시합니다.
일반 사업용 토지 기본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0원 |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계산 예시: 양도 6억원·취득 3억원·5년 보유
인정 필요경비 1천만원, 같은 해 다른 양도 없음, 지원 조건 충족을 가정합니다.
- 양도차익: 6억원 − 3억원 − 1천만원 = 2억9천만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2억9천만원 × 10% = 2,900만원
- 과세표준: 2억9천만원 − 2,900만원 − 250만원 = 2억5,850만원
- 양도소득세: 2억5,850만원 × 38% − 1,994만원 = 78,290,000원
- 개인지방소득세: 7,829,000원
예상 세액 합계는 86,119,000원입니다. 가산세와 감면·특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필요경비는 아무 지출이나 넣어도 되나요?
세법상 인정되는 비용을 증빙으로 확인하여 입력합니다. 취득가액에 이미 포함한 비용을 다시 더하면 중복 공제가 됩니다. 증빙이 없거나 인정 여부가 불확실한 비용은 먼저 확인하세요.
같은 해 다른 토지를 팔았다면요?
양도소득 합산과 기본공제 사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단일 거래 계산의 지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계산 결과로 바로 신고해도 되나요?
참고 계산입니다. 사업용 판정, 인정 비용과 공제 요건 등을 확인한 뒤 국세청 신고 안내에 따라 실제 신고세액을 검토해야 합니다.
계산 규칙 검증일 2026.10.10 · 본문 확인일 2026.10.11. 2027년 자동 계산은 제공 전입니다. 계산은 브라우저에서 수행하며 입력값을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