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재산세 입력 기준

6월 1일 현재 같은 시·군·구에 보유한 같은 과세유형 토지를 본인 지분으로 합산하여 입력합니다. 개별공시지가가 ㎡당 가격이라면 면적과 지분을 곱해 공시가액을 구한 뒤 합산하세요. 다른 시·군·구 또는 다른 과세유형은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종합합산·별도합산 여부는 토지의 이름이나 지목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재산세 고지 내역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이 도구는 주택과 분리과세 토지, 감면·특례,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토지 재산세 표준세율과 계산 순서

입력한 공시가액 합계에 토지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곱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아래 표의 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합니다.

유형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
종합합산5천만원 이하0.2%0원
종합합산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0.3%5만원
종합합산1억원 초과0.5%25만원
별도합산2억원 이하0.2%0원
별도합산2억원 초과~10억원 이하0.3%20만원
별도합산10억원 초과0.4%120만원

재산세 본세는 과세표준 × 구간 세율 − 누진공제입니다. 본세의 20%를 지방교육세로 더하고, 전액이 도시지역분 과세 대상임을 확인한 경우 과세표준의 0.14%를 더합니다. 일부 토지만 도시지역분 과세 대상이면 해당 부분을 따로 산정해야 합니다.

계산 예시: 공시가액 1억원·종합합산

도시지역분 전액 과세, 감면·조례 조정 없음의 예시입니다.

  1. 과세표준: 1억원 × 70% = 7천만원
  2. 재산세 본세: 7천만원 × 0.3% − 5만원 = 160,000원
  3. 지방교육세: 160,000원 × 20% = 32,000원
  4. 도시지역분: 7천만원 × 0.14% = 98,000원

세부담상한 적용 전 합계는 290,000원입니다. 이 결과에는 세부담상한, 감면, 조례 조정, 소액징수면제 등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고지액과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국 토지를 한 번에 더하면 되나요?

이 재산세 계산에서는 같은 시·군·구와 같은 과세유형을 묶습니다. 전국 합계를 사용하는 토지 종부세와 입력 범위가 다릅니다.

지목이 농지이면 이 계산기를 쓰나요?

실제 과세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분리과세 토지는 이 계산기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고지서보다 세액이 높게 나오면 오류인가요?

상한·감면 등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계산 대상, 입력 범위와 고지서의 적용 내역을 비교한 뒤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공식 기준: 지방세법 제111조 ↗ · 도시지역분 제112조 ↗ · 지방교육세 제151조 ↗ · 시행령 제109조 ↗. 기준 검증 2026.10.10 · 세율 재확인 2026.10.11.

계산 규칙 검증일 2026.10.10 · 본문 확인일 2026.10.11. 2027년 자동 계산은 제공 전입니다. 계산은 브라우저에서 수행하며 입력값을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