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종합부동산세 합산 범위
6월 1일 현재 전국에 보유한 같은 과세유형의 토지를 본인 지분으로 합산합니다.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은 서로 합치지 않으며, 해당 유형의 감면 후 공시가액 합계를 입력합니다. 공제금액은 계산기가 차감하므로 미리 빼지 마세요.
개인 일반 과세 조건만 지원합니다. 주택·법인·분리과세 토지·특례와 합산배제 판단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재산세의 같은 시·군·구 합산과 달리, 이 계산기는 전국의 같은 유형을 합산합니다.
토지 유형별 공제금액·세율
종합합산은 5억원, 별도합산은 80억원을 공제하고 토지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아래 구간은 공제 전 공시가액이 아닌 공제 후 과세표준 기준입니다.
| 유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종합합산 | 15억원 이하 | 1% | 0원 |
| 종합합산 | 15억원 초과~45억원 이하 | 2% | 1,500만원 |
| 종합합산 | 45억원 초과 | 3% | 6,000만원 |
| 별도합산 | 200억원 이하 | 0.5% | 0원 |
| 별도합산 | 200억원 초과~400억원 이하 | 0.6% | 2,000만원 |
| 별도합산 | 400억원 초과 | 0.7% | 6,000만원 |
공제할 재산세액·세부담상한 입력 방법
계산된 금액에서 종부세에 공제할 재산세액과 세부담상한 초과세액을 차감합니다. 이 두 항목은 자동 판단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산정 내역에서 확인한 금액을 입력하세요. 재산세 고지 총액을 공제금액으로 입력하면 안 됩니다. 해당 금액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만 0을 입력합니다.
공시가액이 해당 유형의 공제금액 이하이면 결과는 0원이며 두 차감 항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과세 대상인데 두 금액을 모르는 경우, 임의로 0을 넣지 말고 공식 계산 내역을 먼저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종합합산 공시가액 10억원
공제할 재산세액 70만원,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10만원이 확인됐다고 가정한 설명용 예시입니다. 이 금액이 모든 10억원 토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과세표준: 10억원 − 5억원 = 5억원
- 차감 전 종부세: 5억원 × 1% = 500만원
- 종부세: 500만원 − 70만원 − 10만원 = 420만원
- 농어촌특별세: 420만원 × 20% = 84만원
예시의 합계는 5,040,000원입니다. 공제와 상한 차감액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합산인지 별도합산인지 모르면요?
재산세 고지 내역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과세유형을 확인하세요. 유형을 임의로 선택하면 공제금액부터 달라집니다.
아파트와 토지를 함께 입력하나요?
아닙니다. 이 페이지는 토지 종부세 계산기이며 주택의 공시가격과 공제 규칙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계산 규칙 검증일 2026.10.10 · 본문 확인일 2026.10.11. 2027년 자동 계산은 제공 전입니다. 계산은 브라우저에서 수행하며 입력값을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